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 B는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다. 2021년 8월 7일 오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서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6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