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4일 남양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투던 아동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 D의 뺨을 때리고 피해 아동 E의 팔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오후 4시경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 D(13세) 피해 아동 E(12세)를 비롯한 여러 아동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A는 아동들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말했으나 아동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 아동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 아동 E의 팔을 1회 때린 뒤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 및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 이 법률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뺨과 팔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아동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한 것으로 이 법률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엄단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와 E에게 각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으므로 두 가지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이는 가해자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이유입니다.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폭력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엄격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체벌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와 방법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전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