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과 피고 C은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 동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자,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원고 A과 그의 채권자인 원고 B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과 그의 사위인 피고 D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이 무효이고, 특정 대출 이자 채무는 원고 A 단독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피고 C은 2016년 11월 29일 동업 약정을 맺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을 F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매매대금 90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을 F에게 지급하고 F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은 계약금 및 사업 초기 자금 명목으로 약 12억 9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 금액은 동업 약정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6일 원고 A과 피고 C은 피고 D 명의로 피고 C의 투자금 14억 원을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원고 B은 원고 A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A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T 주식회사와 V조합 역시 원고 A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W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용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과 피고 C의 각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하여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면 피고 C은 T 주식회사와 V조합이 피고 C의 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물상대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을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서 지급받고 피고 D은 물상대위 추심권자로서 7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반면 원고 B은 물상대위 추심권자로서 8,169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T 주식회사 및 V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원고 A의 단독 부담이 아니며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등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배당표를 경정하여 원고들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T 주식회사 및 V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 채무자가 원고 A 단독인지 아니면 피고 C 또는 공동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D 명의의 14억 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이 실제 피담보채권 없이 통정 허위표시로 설정된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주장에 따라 법원의 배당표를 경정하여 원고들의 배당액을 증액하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할 필요성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T 주식회사 및 V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자가 원고 A이라는 점을 인정할 뿐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은 원고 A과 피고 C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 C의 동업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등기라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배당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원고가 채권이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기는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므로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위인 피고 D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피고 C의 실제 투자금 내역이 근저당권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여 피담보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담보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생기는 보상금, 보험금, 공탁금 등 가치변형물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 근저당권자들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았으며 이는 적법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물상대위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금 투자, 수익 배분, 비용 부담, 채무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어떤 대출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를 지불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기타 담보권이 설정될 때는 실제 채무 관계와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제3자 명의로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실질적인 채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무효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수용이나 경매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이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회의록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