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C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피고 C의 수용보상금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C의 배당액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수익 분배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수용보상금 배당 절차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피고 C의 사위로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공동 사업을 진행했으며, 피고 D는 적법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가 부동산 매매 및 공동 사업을 위해 체결한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C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인정되었고,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피고 C의 배당액 삭제 및 피고 D의 근저당권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배당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수 변호사
교보증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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