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사기,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고, 사기와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절도,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 및 반성, 비교적 소액의 피해액, 절취품 반환, 생계 곤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은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기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만 형량을 변경하며,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과거 전력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중대한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