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노3072 판결 [사기·절도·폭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재범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절취품이 반환된 점,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