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재범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절취품이 반환된 점,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