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후, 상소권 회복을 통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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