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말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가,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시설이 법률이 정한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에 말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평군청 공무원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 대상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가평군수는 2018년 12월 5일과 2019년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말 사육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출시설 면적 산정 시 축사 외에 목책시설 및 방목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가평군수의 사용 중지 명령이 적법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불이행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말 사육시설이 '가축분뇨법'상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가평군수의 적법한 사용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가축분뇨법'의 목적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말 사육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는 축사뿐만 아니라 말의 사육에 필요한 운동장, 방목지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시설은 말 9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방목 사육시설' 기준에 해당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는 '말 사육시설'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유사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 중지 명령에 불응하여 환경 오염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 (정의):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의미하며,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신고 등): 허가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등): 말 사육시설은 축사, 운동장 등을 구분하지 않고 '면적 100m² 이상 900m² 미만'인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방목 사육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말 9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축분뇨법 제49조 제6호 (벌칙):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지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초지의 범위): 초지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로서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 주로, 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명시하고 있어, 가축 사육시설의 부대시설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말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말의 사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운동장, 방목지 등)도 포함되어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9마리 이상의 말을 방목하는 경우에는 방목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방목 사육시설'로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을 포함한 가축 사육시설을 운영할 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대상 배출시설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축사 자체뿐만 아니라 말의 사육에 필요한 운동장, 방목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등 모든 부대시설의 면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말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100m² 이상이거나, 방목 사육의 경우 말 9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 사용 중지 명령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면 반드시 조치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벌금 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 미비로 인한 악취 발생 등 환경 오염은 민원으로 이어져 처벌의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