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말 사육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여 가평군수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며 벌금형을 유지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1115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자신의 말 사육시설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목책시설과 방목지를 제외한 축사 면적이 100m² 미만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목책시설과 방목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이 319m²에 달해 신고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가축분뇨법의 목적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말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9마리 이상의 말을 사육하고 방목지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가평군수의 사용중지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환경오염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