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를 상대로 14,911,644원의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기간(2주일)이 훨씬 지난 2020년 8월 7일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출석까지 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가 거주지에 있었음에도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뒤늦게 법원을 방문하여 판결 정본을 수령한 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며 항소기간이 지나서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1심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소송에 참여했던 당사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2020년 6월 17일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이미 경과한 2020년 8월 7일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추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각하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선례에 따르면,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에게는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하여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진행 상황과 법원의 송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첫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가 아닌, 소송 도중에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소송 서류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에 이미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단순한 송달 불능 주장만으로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