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24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휴게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