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파산한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C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파산함에 따라 직원 A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파산한 회사의 직원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73,7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8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파산한 회사의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이자율까지 명시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규정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재단채권 또는 우선적 일반 파산채권으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피고가 되어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제기 후의 지연이율은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9년 11월 17일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중요한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파산 절차 중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자율은 청구 시점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