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서무, 경리 업무를 수행하다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 D와 동거 관계에 있으며 회사를 동업 형태로 설립, 운영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A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회삿돈 33,319,206원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했지만, 이 반소 청구가 본소와 법적 관련성이 부족하고 임금채권을 불법행위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시도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서무와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 피고가 사전 예고 없이 자신을 해고했다며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측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회사의 계좌에서 20,444,706원과 5,200,500원을 임의로 출금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11,000,000원을 착복하는 등 총 33,319,20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고 A가 회사의 사내이사 D와 동거 관계이며 동업 형태로 회사를 설립, 운영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의 '횡령'에 대한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와 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횡령에 대한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와 법적인 관련성(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근로자 신분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으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횡령을 주장하며 제기한 반소는 본소와의 관련성 미비로 각하되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반소가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횡령 반소 청구는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 형성, 청구원인의 동일성, 대상이나 발생원인의 공통성 등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단순히 동일한 근무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사내이사 D와 동거 관계였으며,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동업자 형태로 참여했다는 증언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임금채권의 상계 제한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피고가 원고의 횡령액으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을 상계하려 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동업 형태로 시작하거나 가족, 동거인 등 특수 관계인이 회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 지위나 동업자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급여, 지분, 역할 분담 등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불명확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자신의 고용 형태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주나 동업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는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 사이에 법률적 또는 사실적 관련성(견련성)이 있어야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채권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