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D가 E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원고 A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D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E은행에 205,404,898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원고 A는 2017년 7월 4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3월 14일 A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 A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2018년 7월 3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자신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소송 절차는 원고 A에게 승계되었으나 원고 A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도 이 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D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인 A가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A와 부동산을 매수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A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소송의 주체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주체인 A가 소송의 성격을 개인회생 절차에 맞게 바꾸지 않아 소송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의 적법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를 각하한다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 A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원고 A가 이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키는 '부인권'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4조 (부인권 행사의 주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제347조 제1항 (부인권의 내용) 이 조항은 부인권이 어떤 상황에서 행사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 처분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과 개인회생절차의 관계)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법원에 계류(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집단적 채무 처리 성격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의 소'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을 수계(승계)한 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해야만 적법하게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A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소송을 수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이 소송의 주체가 채무자로 바뀌고, 소송의 성격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의 소'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은 개인회생 절차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