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재혼 후 상호간 폭행, 협박 등 심한 갈등을 겪다 장기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과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6년 9월 26일 첫 혼인 후 2020년 1월 27일 이혼했다가, 두 달 만인 2020년 3월 18일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입니다. 재혼 이후 두 사람은 상호 간의 폭행, 협박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2021년 7월 25일경 원고 A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 역시 원고 A에게 이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혼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원고 A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본소 및 반소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 불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 국적임에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부부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곳)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상호 간의 폭행, 협박,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관계 개선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따르므로, 이 사건처럼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거나 명확한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도 일반 혼인과 동일하게 혼인 파탄 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조건이 적용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면, 우리 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상,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어느 한쪽의 명확한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쌍방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어느 한쪽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이 이혼의 준거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