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소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으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잎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9길 1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9길 14
전체 사건 39
디지털 성범죄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3
양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