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피고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원고의 정신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총 2억 5천만 원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상속세 대리 납부를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총 1억 7천7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준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2007년부터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식 부족으로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원고는 2021년 10월 말경 피고 D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원고의 이상 행동을 본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년 1월 1일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1천4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약 8억 원의 상속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1억 8천6백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2022년 7월에도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의 일부인 2천8백만 원만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기 또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편취당했을 때, 그 계약의 유효성과 금전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위가 사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1억 9천만 원(모친 병원비 명목 1천4백만 원 + 상속세 대리 납부 명목 1억 8천6백만 원 + 모친 병원비 명목 5백만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2천8백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인 1억 7천7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1억 7천2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5일부터, 나머지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6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금전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사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며, '경솔'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을, '무경험'은 특정 분야의 경험 부족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정신적 궁박 및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금전 거래를 유도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누군가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어머니 병원비나 상속세 대리 납부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낸 것은 명백히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금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 또는 한정후견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므로, 피고는 받은 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해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자신이 이득을 얻을 법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한 자)이므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 중 정신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성년후견 제도'나 '한정후견 제도'와 같은 법적 보호 장치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조력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금전 요구를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돈을 빼앗겼다면 사기 취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상 사기죄 등이 인정된 경우 민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