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C'의 실질 운영자는 E이며, 원고는 E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류대행업체 'C'의 화물운송용역 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대신 다른 업체에 대금을 변제한 금액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은 단지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며, 실제 운영자는 E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했고, 실제로 'C'를 운영한 자는 E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E를 'C'의 대표로 인식하고 거래를 했으며, 피고는 단지 팀장으로 불렸다는 점, 원고가 E에게 지속적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C'의 실제 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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