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물류대행업체 'C'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으나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 D가 피고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대금 중 원고가 대신 갚아준 금액까지 합쳐 총 40,368,97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실제 'C'의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며, 원고 역시 E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C'라는 상호로 물류대행업을 하는 피고 B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의뢰받아 2023년 8월경 13,757,070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중 4,000,000원과 1,8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7,957,0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D가 피고 B로부터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45,042,100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수행했으나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가 D에 피고를 소개해 준 도의적 책임으로 D에 32,411,900원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957,070원과 D에게 대신 갚아준 돈 32,411,900원을 합한 총 40,368,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이 E의 부탁을 받아 'C'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며 원고와 D도 E의 의뢰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C'라는 물류대행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그리고 원고가 누구를 실제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B가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E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거래 상대방을 E로 인식하고 화물운송용역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C'의 실제 사업자라는 전제하에 제기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로부터 용역대금 및 대위변제금 40,368,970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거래 상대방 특정'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영업주임을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영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C'의 실제 사업자로 오인하여 거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 E를 'C'의 대표로 칭하고 E에게 지속적으로 용역비 지급을 독촉하는 등 E를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인 피고 B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B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부정된 것입니다. 즉 원고가 피고 B를 영업주로 인식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E를 영업주로 인식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피고 B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채권이 누구에게 발생했는가 하는 '채무자 특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