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1993년에 결혼한 부부가 장기간의 고부갈등 및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되,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의심했던 아내와 지인 간의 부정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D는 1993년 1월 8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피고 D는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을 겪었고, 원고가 가계 경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여 피고 D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대화 없이 지내던 중 2023년 5월경 피고 D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이사하는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이삿짐을 피고 F이 옮겨준 사실과 피고 D의 가게 CCTV를 확인하여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불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피고 D는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50,000,000원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F의 부정행위를, 피고 D는 원고와 시어머니로부터의 폭언 및 폭력을 주장하며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각 당사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피고 D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의 위자료 청구(원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원고와 피고 D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와 피고 F 사이의 부정행위나 피고 D가 원고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30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가 오랜 기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어느 한쪽의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부정행위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3호),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오랜 갈등, 대화 단절, 별거,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 관련): 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와 피고 F이 심야에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사를 도와준 사실만으로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포옹, 키스 등)가 부족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3호 관련):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가 주장한 원고와 시어머니로부터의 폭언 및 폭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책임과 범위: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D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한쪽에 명백하게 있지 않고 양쪽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만남, 술자리, 도움 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등을 의미하며,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장기간 대화 단절, 별거,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초부터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