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 A와 아내 E는 2007년에 혼인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2023년 남편 A가 직장 동료 K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 E는 남편 A의 외도를 의심하여 CCTV를 설치했다가 남편 A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당했습니다. 남편 A는 아내 E의 의처증과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아내 E는 남편 A의 외도와 과소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A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아내 E의 반소에 따른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 A는 아내 E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재산분할로는 아내 E가 남편 A에게 1,4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E로 지정되었으며, 남편 A는 아내 E에게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E)는 2007년 12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 G와 H를 두었습니다. 2017년 6월경, 남편 A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내 E의 여동생 J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남편 A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K와 2023년 3월경부터 K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2023년 4월부터 K와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경, 남편 A와 K는 함께 마트에 가거나 팔짱을 끼고 걷고, 남편 A가 K의 숙소에 머무는 등 여러 차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E는 남편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부부의 거주지 안방에 CCTV를 설치했고, 2023년 5월 17일 남편 A가 CCTV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아내 E는 남편 A가 K와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남편 A와 아내 E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아내 E가 남편 A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남편 A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남편 A는 아내 E의 요구로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 9일, 남편 A는 아내 E가 혼인 초기부터 다른 여성에게 애정 표현 문자를 보내 신뢰를 깨뜨리고, J으로부터 폭행당했을 때 방관했으며, 성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소통을 거부하고 두 번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하며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아내 E는 남편 A가 혼인 기간 내내 과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었고,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여 갈등을 유발했고, 자신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상황에서 K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후로도 K를 집에 드나들게 하거나 K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계속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아내 E는 별도로 2023년 12월 27일 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6월 27일 위자료 1,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입니다. 셋째,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와 그 비율 및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와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입니다. 다섯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일부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고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및 제6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2. 위자료 지급 의무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 배우자는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A에게 아내 E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파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재산분할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때 기여도는 소득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나 금전과 같이 소비 및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별거일 등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일인 2023년 5월 17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남편 A와 아내 E의 기여도를 50%씩 인정하고, 아내 E가 남편 A에게 1,4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내 E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남편 A가 아내 E에게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남편 A에게 정기적인 면접교섭(월 2회 1박 2일 등)과 비대면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아내 E에게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숙박 기록 등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CCTV 설치와 같은 행위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반드시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자산, 자녀의 나이 및 필요한 양육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녀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