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의 혼인 관계에서 피고 D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주된 책임은 피고 D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D는 3,000만 원, 피고 E는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