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입니다. 법원은 남편과 그의 외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아내) A와 피고(남편) D는 2016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2023년 4월경부터 남편 D는 피고 E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23년 6월 8일경 아내에게 이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외도 상대방 E과 계속 교제하며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2023년 6월 16일 새벽 남편과 외도 상대방이 길에서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심지어 이혼 소송 중에도 남편 D와 외도 상대방 E이 자녀들을 동반하여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남편 D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 A는 2023년 6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부부는 자녀들과의 여행 중에도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는 등 혼인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인정 여부, 유책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부과될 위자료 액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의 범위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D의 이혼을 선고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D는 3,000만 원을, 피고 E은 피고 D와 공동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4,220만 원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격주 토요일 11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1박 2일)를 기본으로 하는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고, 면접교섭 시 피고 E을 절대 참여시키지 않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과 외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유책 배우자 및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주로 소득 활동을 한 남편의 기여도가 높다고 보아 남편 60%, 아내 40%로 나누었으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남편에게 부여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정행위와 불법행위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물론,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한 제3자(외도 상대방)도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소득 활동, 가사, 육아 등),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D가 소득활동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60%, 아내 40%로 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하며,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정해집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