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1999년에 혼인신고를 한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레미콘 기사,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2021년에 별거를 시작했으며, 미성년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남성 G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G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원고의 가정폭력 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분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이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