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남편의 이혼 청구 및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지나친 의심과 협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 소송 중 새로운 연인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보았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8년 10월, 남편은 직장 동료 F과 저녁 식사 및 영화 관람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아내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아내는 F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500만원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5월, 부부싸움 후 남편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 중인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가사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연인 G과 식사하고 SNS에 '남자친구'로 지칭하며 교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지나친 의심과 협박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및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제도의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지나친 의심을 문제 삼았으나,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아내의 행동을 단순히 지나친 의심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판단할 때 혼인 유지 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이 지나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혼에 반대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했으며, 남편의 진지한 사과나 아내에 대한 보호,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배우자 중 한쪽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배우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 자녀 양육 상황, 이혼 시 발생할 경제적, 정신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충분한 노력과 배려가 있었는지, 또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가 진정으로 없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