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 회사가 대출 조합으로부터 아파트의 근저당권과 그에 묶인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회사는 구매 대금으로 2억 1,831만 2,078원을 지급했지만, 해당 아파트에 회사가 사들인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세금 관련 채권인 국세가 약 5억 5천만 원이나 있어서, 아파트 경매가 진행된 후에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조합이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음에도 실제로는 존재했고, 자신들이 이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이 선순위 채권의 부재를 보장하지 않았고, 회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스스로 실사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B조합은 2017년 12월 28일 C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C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6,0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2월 8일 대한민국(파주세무서)이, 2018년 7월 24일 파주시가 해당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B조합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A회사는 2019년 10월 31일 B조합으로부터 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대금 2억 1,831만 2,078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2일 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 2억 6,049만 9,999원에 매각되었는데, A회사가 양수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채권 5억 5,097만 4,400원이 존재하여 A회사는 경매 배당에서 전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조합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실제로는 존재했고, 자신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지급한 양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양도인인 B조합이 제공한 자료나 정보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양수인인 A회사가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착각한 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면, B조합이 A회사에게 양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조합이 A회사에게 양도대금 2억 1,831만 2,078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인이 직접 채무자, 담보권 등에 대해 실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도인은 채무자의 재무상태나 담보권 관련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조합이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보장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인 A회사가 부실채권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사실이 이미 공시된 상황에서 아파트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양도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수도 계약이 무효이거나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