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요양원 운영자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가 낙상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법원은 운영자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낙상 위험이 매우 높은 73세 환자 D씨는 요양원 침대에서 거실로 이동하던 중 요양보호사들의 부축이 미흡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요양원 운영자 A는 낙상 사고 발생 직후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와 교육을 하지 않아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직원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요양원 운영자는 요양원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인력 배치나 직원 교육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요양원이나 돌봄 기관은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 철저한 낙상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는 이동 시 두 명 이상의 직원이 부축하거나 적절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낙상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낙상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