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원고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8년 6월 4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원고 B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500,879원을 원고 B는 33,005,079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7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각각 2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를 주장하며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해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16,500,879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B에게 13,005,079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합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미지급 금품이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후에는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지급 내역을 확인하며 최종 합의 금액이 모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명확한 지급 기일 미지급 금액의 총액 합의가 최종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적인 지급이 있었다고 해도 남은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