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학원의 원장이자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당시 11세였던 학원생 피해자 D를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복식호흡을 가르쳐주겠다며 배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거나, 학원 차량 열선 확인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이 아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을 통해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채무 관계로 인한 허위 고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11세 학원생 D를 대상으로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3차례에 걸쳐 학원 강의실과 학원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난 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학원 원장이자 운전자가 13세 미만의 학원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무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은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적 충동 개선이 기대되고, 공개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D가 범행 당시로부터 약 7년 후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다시 1년 후 법정에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장소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와 진술 태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솔직한 시인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채무 관계를 빌미로 한 무고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축되었으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이 조항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위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을 13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재범을 예방하고 성도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잠재적 재범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문만을 고려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모순 여부뿐만 아니라 증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뉘앙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는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와 특수한 관계(예: 학원 원장과 학생)로 인해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예: 피고인 부모와의 친분, 소문 확산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건강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원 운영자나 교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