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 유한회사는 반도체 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존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13/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주 생산품인 포토레지스트(감광재)가 반도체 재료에 해당하고 재해발생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으로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0월 27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유한회사의 사업장은 2000년 7월경부터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13/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7일, 원고는 주된 생산품인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재료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0월 27일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유한회사가 생산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재)가 반도체 재료로 분류되어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이라는 더 낮은 산재보험료율(6/1,000)이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업종류 분류 시 사업장의 실제 작업 공정, 생산품의 구성 성분, 재해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기준과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원고 사업장의 포토레지스트 제조 공정은 원료 혼합 및 용해 등 화학적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제품이 고분자 수지, 유기용제, 감광성 물질로 구성되는 점을 볼 때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 해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지만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후 제거되어 반도체의 일부로 남지 않으며 부분품이나 구성품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의 '반도체 재료'로 직접 분류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원고 사업장의 재해율이 0%이고 2021년에 0.17%에 불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업종류 분류를 변경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위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분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 분류 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 기준들은 사업의 실질적인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분류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 사업종류 예시표에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분류를 위한 보완적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결정 시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하며 특히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해발생 위험성은 최종 생산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이나 등록된 업종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사업종류 변경 신청 시에는 단순히 제품의 용도나 현재의 낮은 재해율만으로 분류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제조 공정 사용되는 원료 최종 제품의 구성 성분 재해 발생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이 특정 산업의 '재료'로 사용될지라도 그 재료가 해당 산업의 핵심적인 '부분품'이나 '구성품'으로 기능하는지 여부와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주된지 여부가 분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의 분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