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이 운영하는 26개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스포츠팀 사원으로, 피고인 B는 운영팀 및 재무팀 사원으로 활동하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및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14년 11월경부터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주식회사 AH의 합법적인 온라인사이트 AI를 모방한 26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도박사이트들은 총책 아래에 지원팀, 재무팀, 운영팀, 영업팀, 스포츠팀, 국내자금인출팀 등 마치 기업과 같은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각 팀의 부장과 팀원들이 승진 체계를 가지고 각자의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스포츠팀 사원으로, 피고인 B는 운영팀 및 재무팀 사원으로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하고 389개에 달하는 다수의 기업은행 계좌 등을 이용해 충·환전을 처리하며 스포츠게임 베팅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죄를 공모하여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죄책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4,1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7,68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영리적인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직 내에서 하위 직책을 맡았거나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범죄의 정범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운영 조직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상당한 금액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