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을 자는 모습, 발 부위, 성관계 모습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22일부터 2024년 5월 17일경까지 이렇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 5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노트북으로 전송한 뒤 USB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보안처분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불법 촬영물) 제1 내지 3호를 폐기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9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5개를 소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등록된 신상정보와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