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어린 이종사촌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10세이던 때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친족 관계의 위력과 피해자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10세이던 2018년 9월 24일경부터 2022년 8월경 피해자가 14세가 될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반복적인 성범죄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과 '위계'의 판단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성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협박까지 동원하여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서 벗어나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