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18세의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인 의도로 팔과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3년 6월 11일 오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A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18세 남자 피해자 D에게 “연예인을 닮았다, 아들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고 허벅지에 손을 올린 뒤 오른쪽 볼에 입맞춤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