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의 지급액이나 지급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여금은 근로 제공 그 자체만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