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했으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고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했지만, 그 자백의 경위와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기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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