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2021년 8월 27일 새벽 1시경, 피고인 A는 울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졸고 있던 15세 피해자 C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와주고 싶어서 깨웠다”고 말하며 쉼터나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5,0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0,000원을 건네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묘사하면서 “손으로 성적인 것 해줄 수 있겠어?”라고 성매수를 권유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돈을 줬을 뿐 성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7일 새벽 1시경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잠든 15세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약 10분간 주시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가장하여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10,000원을 건네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묘사하면서 “손으로 성적인 것 해줄 수 있겠어?”라고 성매수를 권유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15세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인지,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등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법리 적용에 있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압수된 1만원권 1장의 몰수를 명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원을 건네면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필요한지' 물었던 점 등을 미루어 성매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5세 청소년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성을 팔도록 권유의 점):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0,000원을 건네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전 제공과 성적인 요구를 결부시킨 행위를 성매수 목적의 권유로 판단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성적 학대의 점): 이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5세 청소년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했더라도 행위의 불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과형상 일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수 권유와 성적 학대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몰수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10,000원이 몰수되었습니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성적인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 차량 번호, 대화 내용 등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 학교, 또는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