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와 B는 술에 취해 울산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했으며, A는 철제 의자로 C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이에 대항하여 A를 폭행하고, D는 철제 의자로 A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피고인 E는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후 피해자 울산광역시 소유의 펜스와 화단, 그리고 다른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E는 또한 동승자 C에게 자신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A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 C와 D는 상해를 가했고, E는 사법 질서를 훼손하고 피해 회복이 없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 D, E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