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원심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파기되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려한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사유가 있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양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