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피고인의 자백과 운전 거리,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항소 이유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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