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구법 조항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약 30m를 운전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조항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기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판단 공소장변경이 항소심 판결에 미치는 직권파기 사유 인정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직권 파기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변경된 법리에 맞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 거리가 짧고 자백하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하여 1심보다 강화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 거부 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게 측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위헌 결정): 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이 조항 대신 새로운 법조항이 적용되도록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형을 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이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직권파기 사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특히 공소장 변경 등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 개정으로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신 법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범행 후 태도(자백 여부) 등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사건의 심판 대상 자체가 변경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