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조합설립이 무산되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가입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조합설립이 안 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울산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가입자들에게 '조합설립이 안 될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각 4천만원이 넘는 분담금을 지급하며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끝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해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해산했을 때,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계약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 A, B에게 각 40,900,000원, 원고 C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안심보장증서 약정 자체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원고들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주위적 청구(기망에 의한 취소,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약정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 자체로는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할 것이라고 믿었던 착오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되는 각종 보장 문서의 법적 효력과 가입자의 착오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