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2년 이상 근무한 A씨는 노무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생산관리 업무로 보직이 변경된 후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개인 건강 요인을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좌천성 인사발령과 노동조합 선거 개입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서 32년 이상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 노무관리 업무에서 생산관리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일 자택에서 뇌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적 요인(비만, 고혈압, 당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관련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좌천성 보직 변경, 노동조합 대의원과의 갈등, 대의원 선거 개입 업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발병 전 주 평균 60시간을 상회하는 과로가 상병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2020년 8월 10일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원고 A의 오랜 노무관리 업무의 특성과 좌천성 인사발령,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개입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퇴근 후의 업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비만,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업무 부담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리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를 통해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 행정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인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고시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따랐습니다.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에 업무의 특성상 퇴근 후나 주말에 이루어진 업무 활동(회식, 경조사 참여, 노무 관련 대외 활동 등)도 실제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므로,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업무 상황과 스트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천성 인사 발령,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직장 내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신체적 과로에 준하는 업무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비만 등 기존의 신체적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질병을 단순히 개인적인 소인으로만 보지 않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승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증거의 채증부터 증인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또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투어 승소한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