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C 회사 전무인 피고인 A가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회식 및 워크숍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남성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징계면직에 앙심을 품고 회사의 이사장을 허위 사실로 고발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상무인 피고인 B는 여러 남성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및 기타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C 회사 내에서 전무와 상무라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들이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폭행, 그리고 이사장 무고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 자리, 워크숍, 업무 관련 상황에서 여러 직원들을 상대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징계면직 후 자신을 징계한 이사장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보복성 무고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직장 상사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고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신뢰하여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각 피고인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 여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 조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징계에 불만을 품어 이사장을 무고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무고죄에서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과 무고 범행에서의 진지한 반성 부족, 피해회복 불이행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직장 내 상사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남성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여성 직원에게 허리, 엉덩이, 허벅지, 가슴 옆 부위, 브래지어 끈 부위의 등과 같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의 지시나 분위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남성 직원의 뒷통수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는 남성 직원의 허벅지를 내리찍거나 성기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징계면직에 대한 앙심으로 이사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고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며, 피고인 A가 고발 당시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폭행, 강제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발언, 목격자, 관련 대화 내용 등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메시지, 사진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내 고충 처리 부서나 윤리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동료가 있다면 함께 대응하여 피해 사실을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