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D조합의 전무와 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직장 내 성희롱,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금품 갈취, 회의록 변조, 불법 금융정보 조회, 근무태만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면직되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B은 피고 C조합에서 각각 전무와 상무로 근무하던 고위 간부 직원입니다. 2021년 1월 7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및 금품 갈취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사회를 통해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년 2월 1일 이들을 징계면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해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했으며,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직위해제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B은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D조합이 원고들을 징계면직한 절차가 적법했으며,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인사규정에 정해진 면직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이 폭행, 성희롱, 모욕, 금품 갈취, 회의록 변조, 불법 금융정보 조회, 근무태만 등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의 장기 근속이나 표창 경력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하급자 대상 비위, 다수의 피해 직원, 조직 위계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징계 사유 부인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정당한 해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