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단에서 퇴직한 후, 임금피크제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소급적으로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될 예정이었던 임금이 이후 노사합의로 인해 소급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판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성과급 차액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일부 추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