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이후 양형 조건(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원심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했던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