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E가 사망 전 배우자 D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망인 사망 후 자녀인 원고 A, B, C가 배우자 D를 상대로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각 2/2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6년 6월 8일과 2018년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총 15개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8일 망인 E가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D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그리고 소외 F, G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피고 D에게 많은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대해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는 인정했으나,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주는 원물반환 대신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을 원하며 협의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망인 E가 사망 전 배우자 D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자녀인 원고들이 민법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다면 그 방식이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이 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가액반환을 원했지만,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각 2/26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여 해당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우선시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