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남편 B은 소외 사업장에 근무 중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 작업 중 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면허가 없고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2,1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남편 B은 소외 사업장 소속으로 대옥수산의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2013년 4월 24일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5월 6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3년 5월 23일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대금 2,1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 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며,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 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대금 2,1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 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년 5월 23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2,1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