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남편 B가 소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이 사망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면허가 없고,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처분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공사 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남편이 근무하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며,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