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양육
피고인 A와 B는 재혼하여 피고인 A의 자녀 2명, 피고인 B의 자녀 2명,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 1명 등 총 5명의 아동을 양육하던 중 잦은 불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배우자 B를 아동들 앞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및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의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다른 죄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2년 8월 2일 재혼하여 피고인 A의 자녀 김○○(6세), 김□□(5세), 피고인 B의 자녀 조○○(8세), 조□□(5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김△△(9개월) 등 5명의 자녀들과 동거했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이혼했으나 2014년 4월 10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 가정은 피고인 A의 자녀 김○○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해 통제가 어렵고, 피고인 B의 잦은 가출, 자녀들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실패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부부 싸움과 자녀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11월경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의 손목을 묶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고 말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2014년 4월 초순경에도 깨진 접시 조각을 피고인 B에게 던져 상해를 입히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습니다. 2013년 6월 1일경부터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철제 막대로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으며, 2014년 4월 21일에는 ADHD 증세로 학교 현장학습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들 김○○을 '왜 병신같이 어울리지 못하느냐'고 비난하며 손으로 얼굴을 4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신체적 학대 및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4일에는 식당에서 피고인 B와 다투던 중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 B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약 10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3년 6월경부터 피고인 A와의 불화와 자녀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녀 김○○, 김□□이 장난을 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저 정신병자 같은 거 키우기 싫다', '개새끼 십새끼'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이나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정서적 학대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3월 20일경에는 친자녀 조○○(7세)가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얼굴을 6대 때리고 옷걸이로 등, 종아리, 허벅지 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혔고, 2014년 3월 28일경에는 친자녀 조□□(5세)가 한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소기 밀대로 등과 엉덩이,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점에서 일하기 위해 생후 9개월의 김△△을 포함한 5명의 아동들을 집에 약 6시간 동안 방치하는 방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년 8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심○○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07년, 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재혼 가정 내의 복합적인 문제들(자녀의 주의력 결핍, 배우자의 가출, 자녀들 간의 불화 등)로 인해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학대(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가 발생한 점, 특히 아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폭행하는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플라스틱 의자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벌 수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피고인 A는 4년간, 피고인 B는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복합적인 스트레스와 불화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으며, 특히 아동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의자와 같은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재범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며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와 교화를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