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사망한 L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L의 사망 후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L이 사고 전에 퇴사하여 보험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L이 퇴사하지 않았으며,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L의 퇴사와 관련된 여러 증거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L이 사고 전에 퇴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L의 고용 상태와 관련된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L이 퇴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