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의 물류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1 주식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가 피고 2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물류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유니폼과 사원증을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정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