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9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3세 피해 아동 D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3만 원을 주겠다고 요구하여 음부가 촬영된 사진 2장을 포함한 나체 사진 6장과 나체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이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 인스타 팔로잉 애들한테 다 뿌릴게’ 등 메시지를 보내 이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새벽, 피고인 A는 13세 피해아동 D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E’에 입장하여 피해아동과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3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아동은 음부가 촬영된 사진 2장을 포함한 나체 사진 6장과 나체 동영상 1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3분경, 피해아동이 돈을 받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받아놓고 왜 돈을 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걍 니 사진 니 인스타 팔로잉 애들한테 다 뿌릴게’, ‘사진 / 시작해야지ㅋㅋ’, ‘계정 이름 바꾸고 해도 의미 없는데’, ‘사진 얘한테만 보내볼게’, ‘내가 니 계정 찾는게 빠를듯’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이 사건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위협에 공포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금전 대가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제안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3세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판단 능력 부족과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전송받은 영상물이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및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성착취물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이 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격분으로 인한 감정 표현이었고 당시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언동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협박 당시 영상물 소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 성착취물 요구 및 소지, 그리고 협박 행위가 피해아동의 나이와 위협의 구체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해아동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법원은 13세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판단 능력 부족과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금전을 대가로 영상물을 요구한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13세 아동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행위가 이 법에 따른 협박으로 인정되었으며, 협박 당시 실제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피해아동과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며, 피고인의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금전 등을 빌미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거나 미성년자가 이를 제안하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의심될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또는 경찰(국번 없이 112) 등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 요구에 응하여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후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하는 사람이 실제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