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수의사인 피고인은 동물병원에서 식약처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산 의약품 '프리카닐'을 판매하고 중국산 의약품 '황산테부타린정'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다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해외 의약품 수입 행위가 약사법에서 규정한 '업으로' 수입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수입업 신고나 품목 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 의약품 '프리카닐' 2mg 알약 50개들이 1상자를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지 않은 중국 의약품 '황산테부타린정' 알약 10개들이 7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미신고 의약품 판매 및 저장 혐의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의약품이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업으로'의 의미와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중요한 법리적 문제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저장한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해외 의약품 수입 행위가 단 한 차례의 중국 의약품 수입과 한 차례의 일본 의약품 획득에 그쳤고, 수의사로서 동물 치료를 위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했으나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의약품을 사업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명시합니다.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금지조항): '누구든지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벌칙 조항입니다.
'업으로'의 해석: 판례는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해당 조항의 신고 및 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수입한 의약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 판단은 하급심을 구속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 즉 '업으로'의 의미와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해석에 대한 판단은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했습니다.
해외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신고와 품목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으로' 의약품을 수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번의 구매를 넘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업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판단은 수입의 횟수, 규모,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수의사나 의료 관계자는 동물 또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 및 유통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입된 의약품의 취급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량의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를 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