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불법 투자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5억 3천여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 B는 변호사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투자사기 공범을 접견하면서 휴대폰 2대 중 1대만 제출하고 나머지 휴대폰을 몰래 반입하여 구금된 공범이 외부 공범과 약 10분간 통화하도록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인한 후 약 3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조직의 국내 총책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편취된 돈을 전당포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둘째,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 연결책인 M이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상황에서, 그의 변호를 맡은 피고인 B 변호사가 접견 시 휴대폰 2대 중 1대만 제출하고 나머지 휴대폰을 몰래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에 반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휴대폰으로 M의 공범인 N에게 전화하여 약 10분간 M과 N이 통화하게 함으로써 유치인 보호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통화 이후 M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세탁하고 전달하며 범죄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적 사기 범죄의 수익금 세탁에 관여하여 범죄에 동참한 것으로 보았으며, 과거 유사 범죄 전력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유치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구금된 공범과 외부 공범이 통화하도록 도운 행위가 유치인 보호관의 정당한 직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통신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 후 즉시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범죄수익금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