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지 않았으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며, 피고인 B는 전과가 없어 벌금형을 선택.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피고인 A와 B는 각각 16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차량에 태우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규옥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전체 사건 241
미성년 대상 성범죄 3
성매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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