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권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매매 의사 없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초범인 피고인 B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피고인 모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9월 16일 오후 12시 46분경 채팅 어플 '주변톡'에 공범 G가 16세 미성년자 C를 사칭하며 올린 '용인 용돈주실분 카섹'이라는 글을 보고, 채팅 어플 '라인'을 통해 C에게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탑승시켰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채팅 어플 '주변톡'에 역시 G가 16세 미성년자 C를 사칭하며 올린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채팅 어플 '라인'을 통해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와 또 다른 16세 미성년자 H를 만나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탑승시켰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고, 공범 G와 공모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웠지만, 공범 G가 나타나 성매매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들을 '유인'했는지 아니면 '권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애초부터 성매매 의사가 아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유인'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또는 '권유'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이 성매매가 아닌 갈취 목적으로 접근했기에 법률상 '유인'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권유'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인'에서 '권유'로 변경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는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는 상대방이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인'과 '권유'는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더라도 방어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